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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, 각각의 신청 대상과 일정이 다릅니다.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1. 정기신청
- 신청 대상: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
2. 반기신청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
- 2024년 하반기분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- 지급 시기: 2025년 6월 말
- 2024년 상반기분
- 신청 기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지급 시기: 2024년 12월 말
📌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(PC 또는 모바일 앱 '손택스')
-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- ARS 전화 신청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-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 활용
-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,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.
-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
- 1566-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🧾 신청 시 유의사항
- 자동신청 제도: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 감액: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- 재산 요건: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소득 요건: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📞 문의 및 추가 정보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- 국세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6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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