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
근로소득자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,
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30%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 적용)
📌 주요 공제 항목
- 도서 구입비
- 공연 관람비
-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
- 영화는 제외, OTT도 제외
📚 문화생활도 하고,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받고?
요즘 책값도 비싸고, 공연 한 번 보려면 몇만 원씩 나가는 시대.
그런데 이 문화비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면?
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**‘문화비 소득공제 제도’**입니다.
🎯 문화비 소득공제란?
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
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3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👉 쉽게 말하면,
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그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것!
✅ 어떤 걸 사야 공제가 될까?
도서 구입 | 영화관람, 웹툰 |
공연 티켓 | 넷플릭스, 유튜브 프리미엄 |
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 | 문화센터 수강료 |
문화비 가맹점 상품권 사용 | 일반 쇼핑 |
📌 중요 포인트!
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공제 대상입니다.
💳 공제율과 한도는?
- 공제율: 사용 금액의 30%
- 적용한도: 카드 소득공제 한도(최대 300만 원) 안에서 추가 적용
- 공제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📝 예시
한 해 동안 책과 공연비로 100만 원 썼다면 →
30만 원이 추가로 소득공제에 반영!
🔎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
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
👉 https://www.culture.go.kr/withculture
여기서 할 수 있는 일:
- 내가 사용한 문화비 내역 확인
- 공제 가능한 서점/공연장 검색
- 문화비 사용처 지도 보기
- 자주 묻는 질문 확인
🧾 증빙자료는 필요 없을까?
필요 없습니다.
신용카드/체크카드 결제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.
현금영수증도 등록만 돼 있다면 자동 반영돼요.
🙋 이런 분들이 꼭 챙기세요!
- 책을 자주 사는 직장인
- 가족들과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주 가는 분
- 공연을 사랑하는 문화덕후
- 아이들 독서 교육비도 아까운 맞벌이 부모
❗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영화도 포함되나요?
❌ 아닙니다. 영화는 공제 제외 항목입니다.
Q. 중고책 구매도 되나요?
✅ 가맹점이면 가능합니다. (중고나라 X, 알라딘 중고서점 O)
Q. 온라인 서점도 되나요?
✅ 예스 24, 교보문고 등은 가능. 단, 문화비 가맹점 확인 필요!
Q. 책을 샀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요. 왜죠?
➡ 가맹점이 아니거나, 현금영수증을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.
📌 마무리 – “문화생활이 곧 세금 절약!”
요즘 같은 시대에,
지식과 감성을 채우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제도, 얼마나 고마운가요?
🎯 책 한 권,
🎫 공연 한 편,
🖼️ 미술관 나들이 한 번이
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.
궁금한 점이나 조회법이 막히는 경우, 누리집 내 자주 묻는 질문(FAQ)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객센터 1688-07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