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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사고 개요
- 일시 및 장소: 2025년 6월 8일 오후 2시 05분경,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장 인근에서 사건 발생
- 발단: 이경규가 자신의 외제차와 동일한 차종을 착각해 주차장서 잘못 인도받음. 이후 차량 주인 신고로 경찰 개입
🚗 경찰 조사 내용
- 음주 측정 결과: 음성
- 간이 약물 검사: 양성 반응 → **향정신성의약품(일명 “약물”)**으로 분류됨
-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5조(약물 운전 금지)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(내사) 시작
🧪 이경규 측 해명
- 공황장애 처방 약 복용 중: 10년 이상 치료를 위해 복용해 왔으며 경찰에 진단서·처방전 등 제출
- 단순 해프닝 주장:
- 감기몸살로 병원 및 약국 방문
- 주차요원의 착오로 차량 교환
- 가방 놓고 온 걸 깨달아 약국 방문했다는 동선 설명
- “마약이 아니다”, “처방약일 뿐”이라며 강하게 무죄 주장
⚖️ 법적 쟁점
- 약물 운전 판단 기준
- 도로교통법은 “향정신성의약품” 복용 후 운전 금지하고 있으나,
처방약이라도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
- 도로교통법은 “향정신성의약품” 복용 후 운전 금지하고 있으나,
- 처방약 vs 불법약물
- 이경규는 공황장애, 감기·몸살 치료 약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어떤 성분인지, 수면·졸음 유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
- 모호한 법 해석
- 현재 “처방약 때문에 정상 운전 불가능했다”는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중
🧾 현재 진행 상황 (6월 9일 기준)
- 경찰 조사: 입건 전 조사 단계, 향후 정식 입건 가능성 있음
- 이경규 입장: 소명 후 귀가, 억울함 호소 중
- 대중 반응:
- 일부는 “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 편견 해소 필요” 주장
- 또 일부는 “처방약도 운전 영향 가능”, “법규 개선해야”라는 의견 제기
✅ 총정리
항목요약
사건 내용 |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중 약물 검사 양성 반응 검출 |
이경규 입장 | “공황장애·감기약, 처방전 제출했으며 해프닝” |
법적 핵심 | 처방약 운전 허용 여부와 처방약의 졸음 유발 여부가 쟁점 |
향후 전망 | 경찰 정밀 조사 → 경중 판단에 따라 입건 혹은 무혐의 가능성 |
📌 핵심 결론
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사건이 아닙니다. 정신과 처방약과 운전의 관계, 약물 운전의 정의 및 법 개정 필요성,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이라는 다층적인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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