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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정사항은 소득세율 조정, 공제 혜택 확대,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1.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변경
2024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.
과세표준 구간 (2024년)세율누진공제액
1,400만 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참고: 2023년 대비 6% 세율 적용 구간이 1,200만 원 이하에서 1,400만 원 이하로, 15% 세율 적용 구간이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에서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✅ 2. 주요 공제 및 비과세 항목 개정
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기존: 연 240만 원 한도 (공제액 최대 96만 원)
- 변경: 연 300만 원 한도 (공제액 최대 120만 원)
- 적용 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👶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- 기존: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
- 변경: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
- 적용 대상: 근로자 및 종교인
🧒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
- 기존: 700만 원 한도
- 변경: 한도 없음 (전액 세액공제 가능)
- 추가: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시 총급여 요건 폐지
👨👩👧 자녀 세액공제 확대
-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
- 둘째 자녀 공제액: 기존 15만 원 → 변경 20만 원
- 셋째 이상 자녀: 1인당 30만 원 공제 (변동 없음)
💰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
- 기존: 연 1,200만 원 이하
- 변경: 연 1,500만 원 이하
- 적용 대상: 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
✅ 3. 사업자 및 임대소득자 관련 개정사항
🧾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확대
- 기존: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사업자 대상
- 변경: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도 포함
- 공제액: 발급 건수당 최대 200만 원
🏘️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기간 연장
- 적용 대상: 전용면적 40㎡ 이하,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
- 변경: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
🏠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
- 총급여 기준: 기존 7,000만 원 이하 → 변경 8,000만 원 이하
- 공제 한도: 기존 750만 원 → 변경 1,000만 원
- 적용 대상: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
✅ 4. 신고 및 납부 기한 안내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2025년 6월 30일까지
- 특별재난지역 등 일부 납세자: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가능 (최대 2025년 9월 1일까지)
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소득 구간과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이 조정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